내년부터 정부·공공기관 무공해차만 구매 가능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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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17:50
[문화뉴스 차미경] 내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구매해야 한다.환경부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을 고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현재는 국기가관 등이 차를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