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된다

[문화뉴스 차미경] 임금체불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융자 요건이 완화된다.고용노동부는 14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 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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