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유명인 계정 사칭, 단속·처벌 대상”
문화뉴스
0
23
2022.09.05 13:23
[문화뉴스 차미경] # 지난 8월, 개인 투자자 ‘ㄱ’씨는 증시 전문가 ‘ㄴ’씨를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으나 수상한 느낌이 들어 대화를 중단헸고, 확인해본 결과 ‘ㄴ’씨를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이 5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허청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유명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부정경쟁행위로는 계정을 사칭해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이하, 영업주체 혼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