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평균 인당 136만 원 총 175만 명 대상...오늘부터 신청 시작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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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4:24
[문화뉴스 성연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