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총소득금액 200만 원씩 상향...지원 기회 늘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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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11:37
[문화뉴스 김시연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2022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이 지난해보다 각 가구마다 200만원씩 오른다.2022 근로장려금의 2021년 전기분 신청은 5월 1일날부터 신청을 받는다.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늘리기와 경제적 자립,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신청자격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