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 제도 도입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은 예술행정에 대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옴부즈만제도를 적극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구문화재단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시민)이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나 불법‧부당한 행위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불편을 느끼는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오는 9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올해 옴부즈만제도는 예술인(단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지원 관련 업무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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