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성폭력 피해 아동의 2차피해 막아야…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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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8:55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공판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이나 청소년의 증인신문을 확보해야한다. 이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입법부는 미성년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의 조화로운 방안 모색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