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 적용 확대…’오늘의 운세’ 등 포함“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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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09:34
[독서신문 권동혁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오늘의 운세 등을 포함하는 등 제 15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 적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심의위원회는 10일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 적용 확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규정 위반 언론사 제재 확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현재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관련 정보 전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