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임호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설치법 발의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지난 26일 각 시·군·구 및 시·도에 1개 이상의 학대피해 아동 전담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조기에 치유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중 한 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기초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지리적 요건을 감안해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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