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작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100만 원 벌금형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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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09:30
[문화뉴스 문수인 기자]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이 지난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소속사가 밝히고 사과했다.미스틱스토리는 1일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가인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는 최근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판결 보도 과정에서 가인도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