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고용노동부, 10일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 고시

[문화뉴스 신하은 기자]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됐다.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9일, 고용노동부에 보호종료아동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범위가 종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청년기본법 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 적용된다.그동안 시설보호 아동은 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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