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집 소유권 넘긴다는 각서 쓰고 떠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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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13:01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협의이혼을 전제로 아내에게 집 소유권을 넘긴다는 각서를 쓰고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준 남편이 19년만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남편 김봉창 씨와 부인 나일인 씨는 슬하에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이들 부부 사이에는 남편의 외도와 부인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김봉창 씨는 가정에 돌아와달라는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나일인 씨와 함께 살기 싫다며 딸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시킨 다음 이에 서명하였다. 나일인 씨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