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생활법률] 임대한 부동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할까?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명예퇴직 후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나상인 씨는 김재산 씨의 2층 건물에서 1층을 임대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나상인 씨의 가게 출입구 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건물 전체가 다 타버리는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이에 김재산 씨는 나상인 씨에게 전소된 건물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연 나상인 씨는 김재산 씨에게 1층 외의 부분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까?김재산 씨는 나상인 씨의 보존·관리의무 위반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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