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레몬법' 시행 2년 만에 '벤츠 S클래스'에 첫 교환명령…실효성 의문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 '레몬법'의 첫 규제 대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 차량 모델에 대한 하자를 인정해 제조사에 교환명령을 내렸다.이는 해당 차량의 차주가 정차 중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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