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회에서 한다는 필리버스터...원래 뜻은 해적? 역대 필리버스터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문화뉴스 MHN 권성준기자] 종종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오는 경우가 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의회에서 법을 입법시킬 때는 다수를 차지한 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종종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법안이나 정책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 필리버스터는 이때 소수당이 다수당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한민국에서는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발동될 경우 1인당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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