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을 위해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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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11:56
[문화뉴스 MHN 황보라 기자] 대학진학 또는 직장생활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관한 각종 분쟁사례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는 각종 권리관계가 얽혀있는 고액의 거래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 보증금 반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가기 전 미리 검토해봐야 할 사항과 관련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자.① 전입신고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간에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