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회입법조사처, 자활기금 관리·운용 개선 필요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28일 ‘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를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제1770호)을 발행했다. 이 보고서는 저소득층 자활 기금 적립의 미흡한 성과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자활기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 자금이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2019년 1월 자활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에서 자활기금의 적립을 의무화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자활기금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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