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일대일 대화방에서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 성립할 수 있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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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2:03
[문화뉴스 MHN 황보라 기자] 언택트 사회가 도래하면서 명예훼손 고소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 관련 피의자 인원은 2017년에 1만1534명, 2018년에 1만4661명, 2019년에 1만653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누구나 자칫하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비대면 시대의 상식으로서 명예훼손죄의 주요 구성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① 명예의 주체명예의 주체는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 법인이 해당되며 취미생활로 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