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370만원”…2020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자격요건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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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09:00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국세청은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28일까지 457만가구에 4조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근로-자녀 장려금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접수했다. ■2019년 소득 기준 신청 자격우선 가구원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