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미등록 시 지역화폐 결제 제한된다

[문화뉴스 MHN 양은정 기자] 오는 10월 5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지역 화폐 가맹점주는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다.이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에 따른 조치다.해당 법률에서는 지역화폐 가맹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그동안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시군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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