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자고있는 '지인 여동생 성폭행' 1심 집행유예 석방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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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10:53
[문화뉴스 MHN 전은실 기자] 자고 있는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작곡가 단디(안준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4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