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해 아파트 경비원 갑질피해 막는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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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09:39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경기도가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하는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3차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