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무죄 최종 확정...대법 '대작 사기 아니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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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6:00
[문화뉴스 MHN 정지윤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5)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한 뒤 덧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