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토부, 하준이법 시행.. 주차장 미끄러짐 방지 안전조치 개정

[문화뉴스 MHN 권성준 기자] 앞으로는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 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할 수 있는 차량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 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 정지선 등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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