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행세일기간'동안 편리하게 이용... 주변도로 주차 허용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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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4:28
[문화뉴스 MHN 선수빈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6.26~7.12)기간 동안 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소비촉진 운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 ‘추석 명절’(9.30.~10.4.)까지 약 3개월간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47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