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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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13:39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하여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