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린이집, 1살 남아 학대한 교사 8개월 실형.. 뒤통수 누르고 머리 수차례 가격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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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0:56
[문화뉴스 MHN 전은실 기자] 제주지법 형사 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39세)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8월 12일 오전 11시 6분께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남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그치지 않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세게 누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으로 인해 교사들이 매우 예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