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손해 볼일 없는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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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5:47
[문화뉴스 MHN 서민종 기자] "오늘, 그대는 청춘이다!" 청년들을 위한, 알아두면 손해 볼일 없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전세임대주택▶ 정의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LH가 중간에서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자격 및 조건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의 청년이라면 가능하다.-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