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투명성 제고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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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12:58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모집규정의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또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