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토부' 공공분양 주택 투기 막는다, 실수요자 중심 제도 강화

[문화뉴스 MHN 권성준기자]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 주택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 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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