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적용 가능성...형량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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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19:49
[문화뉴스 MHN 노푸른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범죄단체조직죄는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등 체계를 갖추고 역할 분담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했거나 가입.활동을 했을 경우 성립한다. 조주빈에게 이 혐의가 적용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민갑룡 경찰청장은 서울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상 범죄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판례가 있다"며 "박사방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