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사업장 관리?감독 촉구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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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5:41
[MHN 주현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2015년 국회 에서 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올해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대다수 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의 현장 지도?점검은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고, 군산화학공장 사고를 포함하여 인천 석남동 화학공장 사고 등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관리부실에 따라 산단 주변 지역 주민 들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