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한 공무원, 트랜스젠더 군인... ‘적’과의 충돌이 시작되다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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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3:04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최근 기성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여러 상황들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남성은 여자로 성(性)을 바꿔 여(女)대에 원서를 넣고, 어느 남(男)군은 여(女)군으로 복무 전환을 꾀했다. 또 어느 공무원은 얼굴과 목 등을 화려한 문신과 피어싱으로 뒤덮은 대가로 징계를 받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병무청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얼굴과 몸에 한 문신과 피어싱을 지워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최근 감봉 3개월(비연고지 전출, 승진 1년 제한)의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