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간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계산 및 납부 방법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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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11:18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에 부과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15일 안내했다.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과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1월에 1년치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였거나 3월·6월·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차) 부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