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출간제의 받았다면 계약서에 바로 사인은 금물… 출판계약시 체크사항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며칠 전 한 출판사로부터 출간제의를 받은 저자 A씨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 출판권설정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와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출판사와 저자 사이의 계약은 자유이나, A씨가 받은 계약서는 일반적인 출판계약서와 비교해 저자에게 불리했다. 저자가 작품을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와의 계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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