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법으로 위반건축물 피해 구제 열리나…여야 국회 잇달아 법안 상정
문화뉴스
0
14
11.04 13:41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강서구의 A씨는 신혼초 전세대출을 받아 B씨의 다세대빌라에 거주했다.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 했지만 거주하던 주택이 위반주택으로 등재되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 신축급 건물에 위치도 좋아 인기가 많았던 빌라였지만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계약 당시 권리관계도 깨끗한 매물이라 사람들이 많이 보러왔는데 위반건축물로 대출이 안 되니 다들 돌아서더라”고 토로했다. B씨는 내집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다세대빌라를 매수해 A씨에게 전세를 주었다. 1년 후 B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