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없앤다...보호출산제 시행 목적, 방법, 내용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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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17:18
[문화뉴스 김혜빈 기자] 보건복지부가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