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금강주택, 부당한 하도급 특약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하도급 계약서와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총 17개의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구체적으로,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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