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공정위,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시정명령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해당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Block Diagram’은 부품의 연결구조, 동작방식, 전원 공급방식, 부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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