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지방계약법 악용으로 수의계약 후 계약금 568% 증액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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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18:14
[문화뉴스 강영환 기자] 서울시가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방계약법’을 악용해, 수의계약 후 계약금을 무려 568%나 증액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계약법’수의계약 기준을 악용해 온 서울시의 행정관행을 질타하고 시정을 촉구했다.현행 ‘지방계약법’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여성기업인·장애인·협동조합 등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