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상간남 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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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15:05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중요한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서로 한 평생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자 굳게 맹세했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야기한다. 이미 외도를 저질렀다면 다음 행보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 조항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형사처벌이 불가하다. 지금은 민법상 책임만 물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을 한다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6개월 내에 청구를 해야 가능하다. 이혼청구와 달리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