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공무원 임용 취소… 인터넷 혐오 어떻게 막을까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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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09:01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이하 일베)’에서 부적절한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가 결국 ‘임용 취소’됐다.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남부 경찰청에 이 합격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26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의 이유를 들어 자격 상실을 의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