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 법무부 장관 허가 받으면 국적포기 가능

[문화뉴스 차미경] 다음달부터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법무장관의 허가받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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