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식약처, 수입산 빵류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사전 안전성을 입증해야’

[문화뉴스 강영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빵류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빵류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보존료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빵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식약처는 26개국산 37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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