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네파 측과 대한국인 사이 배송비로 쓰라고 한 합의서가 있는지 봐야한다. 배송비 자체가 항공, 배가 다르니까 확인해야 한다. 네파 입장은 다를 거다. 네파가 16개국에 나눠주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선의다. 두 번째는 나름의 광고목적이다. 네파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재고 내보내고 신제품 팔아야 하는데 재고가 국내에서 돌면 영업상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최창호는 “네파가 서운한 것 달래야 한다. 네파가 8만 4천여장을 기부했는데 360여장만 기부되고 나머지는 처분돼 한국에 나돌았다. 아주 일부만 기부하고 현금화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배송비가 필요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기부한 물품들을 국내 유통시켰다. 이건 브랜드로서 "네파"에 타격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제혜택을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이게 국내 유통되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지켜본다. 기부받은 쪽에서 전적으로 잘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