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을 구매한 A씨는 본사에 합의금 250만원을 요구했다. 사탕값의 100배였다. A씨는 김씨를 제쳐두고 본사에만 항의했다. A씨가 찍은 사탕 3통 사진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만 봉인이 뜯겨 개봉돼 있었다.
법원은 A씨를 전형적인 '블랙컨슈머'(악성소비자·Black Consumer)로 판단했다.
A씨는 사탕을 사고서 나흘이 지난 뒤 문제를 제기했다. 사탕을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았다는 A씨 진술과 달리 정작 사탕을 받은 여친은 그를 '가게 단골손님'이라 했다.
먹는거로 장난치면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