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3월, 서울 종로구 한 유명 사립대학교 학생인 최모(22)씨는 신입생 환영행사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A(23)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B씨는 최씨의 손길에 완강히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최씨는 한술 더 떠 “(성추행하는) 나 때문에 (견디느라) 수고했다”며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까지 했다. ?
머야. 이건 범죄인거지. 저런거 임관시키면 안되지. 종로면 상명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