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도로에서 합류하던 A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4차로에 차들이 서 있자 속도를 늦추지 않고 바로 3차로로 진입했다. 이 때문에 유씨는 급히 차를 세웠고, 뒷좌석에 탄 승객 1명이 앞 좌석에 코를 부딪쳤다.
차선을 바꿔 A씨와 나란히 주행하던 유씨는 적색 신호에 A씨 차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A씨 차로 달려갔다. 하지만 다시 신호가 바뀌면서 A씨 차가 출발했고, 다시 택시로 올라탄 유씨는 추격을 시작했다.
최고 시속 108㎞로 사당역 부근까지 약 2㎞를 달린 그는 A씨 차 앞에서 급정거했고, A씨도 이를 피하려 급하게 차를 세워야 했다.
택시에서 내린 유씨는 욕을 하며 A씨 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겼지만, A씨가 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
결국 유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용 보면 1심은 무죄였다는데, 끼어들기한 아방이가 더 잘못한거 아닌가. 원인제공잔데. 그리고 급정거로 인해 승객이 다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