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공범 논란을 빚은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동생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김성수의 동생 김 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용의자들은 그에 따르는 죄 값을 치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