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탈북하다 붙잡힌 국군포로 유족, 국가 상대 소송 2심에서 패소

재판부는 "한씨 가족들이 시효가 지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가 이거 인정 안해야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거야. 

Comments

오공 목공용 풀 수성 205
칠성상회
전기충전 스마트키 타요 꼬마버스 친구들 세트
칠성상회
골프장갑 건조 보관 걸이
칠성상회
자동차핸들커버 QM6 리무진엠보 핸들커버
칠성상회